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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남어플을 통하여 비밀사진(제가 열어야 볼수 있는 사진)에 성기사진을 올려놨고, 상대방에게 볼수있게 열어뒀습니다.
근데 그 후 답변이 없다가 다음날 바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이럴경우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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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볼수 있게 열어둔 행위를 "도달하게 했다"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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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상대방이 볼 수 있게 공개한 것이라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임시 신고접수증을 보여주며 합의금을 공갈하는 사례도 빈번하오니 본인이 어떠한 상황이신지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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