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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1대1 오픈채팅방에서 상대방이 원하는 걸 말하라고 해서 아무생각없이 속옷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였고 상대가 기분이 나쁘다며 고소하겠다고 말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통매음 성립이 불가피한가요? 만약 고소가 진행되면 제가 취해야할 행동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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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상대방과 초면인 상황에서 뜬금없이 속옷사진을 보내달라는 취지의 발언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질문자님은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것인부터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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