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거 통매음이 성립이 되나요? 아니져..?

ㅈㅈ 사진 ㄱㄱ라고 메세지를 보냈길래 그냥 제 성기 사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네요 근데 이거 먼저 요구 한거니까 불법은 아니잖아요…맞져…?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하는바, 상대방이 먼저 성적인 사진을 요구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