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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종종매혹적인감나무
종종매혹적인감나무

카톡 오픈프로필 저인척 도용. 모욕감.

전남친의 현여친인듯 한데 저인척 오픈프로필을 만들고 저의 정보를 올리며 제딸이름까지 언급하며 저를 조롱하듯이 적었습니다. 너무 모욕감을 느끼고 괘씸한테 신고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단순히 도용하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비난이나 욕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며, 다만 보다 구체적 내용 확인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인 척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행동하는 것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해당 증거 자료 바탕으로 즉 본인 주소지관할 경찰서에서 스토킹 전담팀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