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악심을 품은자가 제 사진과 전화번호등을 유출하였습니다. 죄명이 어찌될까요???

익명성이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저를 아는 악심을 품은자가 악의적으로제 사진과 전화번호를 유출하였습니다.죄명이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유포한 내용은 제 이름 사진 그리고 전화번호 그리고 저희 어머니 이름 및 어머니가 무슨식당하는지저와 대화나눈 문자 제 생년월일 제 애기 사진등
무차별적으로 올렸습니다.
현재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습니다마는 수사를 위해 좀더 퇴고해야할 문제가 있어보여서 의견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장에는 위반 법조와 범죄사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 글만으로는 위반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2020. 12. 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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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사람이 질문자님의 개인정보와 관련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다. 올린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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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2020. 12. 2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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