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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약간확신에찬순댓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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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 사진 도용 및 음담패설

누군가가 오픈채팅에서 제 사진을 프로필로 걸고 본인인척 음담패설을 하고 다녔다는 사실을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 위치도 대략적으로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 인간이 오픈채팅방은 삭제해서 사진상 증거는 오픈채팅 배경 사진만 있는 상태인데 이런 경우에도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 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오픈채팅방 로그 기록이 존재한다면 이를 토대로 입증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되어야 하는데 본인에게 제보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참고인 조사를 함으로써 수사 내용에 대해서 보강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사안은 타인이 본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본인인 척 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