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카오톡 상태메세지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상대방이
제이름을 카카오톡 상태메세지에 거론하며
너 엄마가 잘못 키운듯? 이런식으로 올려둔거캡쳐해뒀는데 성립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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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 해당 상태메시지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임을 알 수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그 상태메세지를 특정인 즉 질문자님에게만 보이도록 설정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ㅇ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구체적인 욕설을 하지 않은 점이나 특정성의 요건 충족 여부를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