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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Kaben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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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에서 멘션을 하고 모욕을 했는데 모욕죄 성립여부

누군가 저를 단톡방에 초대하여 멘션을 하고 욕설을 하였습니다. 정확히 "@‍ 너 그 때 내 갠으로 아이피로거 보냈던 버러지새끼 맞지 엄마뒤진 호로새끼야?" 라고 하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인을 지칭했다고 해서 특정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 욕설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당시 본인에게 화가 나서 분노 표출 등 감정 표현으로 한 행위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