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부유한꽃무지7
부유한꽃무지7

모르는 사람에게 카카오톡으로 욕설을 들었습니다 처벌이 가능할까요?

카카오톡을 통해 모르는 사람에게 게임초대카톡 알림이 지속적으로 왔고 누구냐고 물었더니

니가 뭔데 자기를 궁금해하냐면서 패드립을 비롯한 욕설을 보내왔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제 지인 3명 정도에게도 같은 상황입니다. 카카오톡에 적혀있는 실명을 언급하며 욕설을 하였고 저희는 그 사람을 모르지만 그 사람은 저희가 사는 지역도 알고있었으며 이또한 언급하였습니다.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경우는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바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카카오톡 메신저의 1대1 대화의 경우에는 모욕죄를 묻기 어려운 경우로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대화메시지라면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은 어렵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