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음성채팅 중 모욕죄 특정성 및 처벌 가능성 문의
게임 음성 채팅 중 상대방이 저에게 “나가 ㄷㅈ라, ㅉㄸㅅㄲ”라고 했습니다. 당시 채팅방에는 저를 실제로 아는 사람(제 얼굴을 아는 사람)이 최소 한 명 이상 있었고, 실시간으로 제 실명이나 신상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에게 한 말이라는 점은 그들이 인식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경우 모욕죄의 특정성이 성립하는지,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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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었다면 그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개인 신상정보가 해당 공간에 공개가 되어 있어야 특정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단순히 본인이 친구와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기도 어렵고 이와 같은 표현만으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도 그 정도가 약한 편에 속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