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개별합의 후 소 취하했을때 궁금한 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합의서에 본인에게 더는 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점을 기재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본인이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처럼 추가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라도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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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탁금 납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선고된 내용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는 경우, 판결문 기재 금액에 대하여 먼저 상대방에게 지급하고(연락이 가능하거나 계좌번호를 안다면 공탁이 어려울 것입니다), 추후 정산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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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개별 합의 합의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받은 후에 그 합의 내용을 다투면서 취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번거롭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으로 날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pdf 형태로 작성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 장소나 시기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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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행위??사기죄??지급명령신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성명과 전화번호밖에 알지 못한다면 지금 명령을 신청하실 수 없고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당사자 표시정정을 진행하셔야 합니다.상대방에 대해서 지급 명령을 신청하려면 적어도 상대방 주민등록번호나 주소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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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보정서제출했는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 처리가 늦어지는 것일 수 있고 해당 사건 재판부에 문의하셔서 정상적으로 제출된 게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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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아파트 사기에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분양계약에 대해서 취소를 진행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미 다른 계약자가 취소하였음에도 해당 회사에서 돈이 없어서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는 소송을 진행하여도 현실적인 변제가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관련 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시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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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임대 문의 합니다.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호적이 아니라 전입신고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가족 외에 제삼자가 전입하게 되는 경우 LH 유지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LH 측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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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표시정정서 냈는데 또 법원에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당사자 표시 정정 과정에서 본인이 발급받은 피고의 초본이 첨부되어 있다면 위와 같이 보정이 내려진 부분 자체가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부에 관련하여 문의를 해보시고 그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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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먹튀?? 사기?? 고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자료를 고려할 때 그 친구분을 상대로 하여,민사적으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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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사건에서 합의를 해야합니다. (가해자)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합의하지 않는다면 기소유예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약식명령으로 재판에 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어 보이고현재 질문에 기재하신 이틀 뒤에 병원에 간 부분은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의사 진단서 상의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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