ㅌㅇㅌ 욕설행위 모욕죄나 명예훼손 성립 되나요?

상대는 일탈계를 하는 성인입니다(피드에 자기 나이를 기재해놓음) 상대한테 디엠을 봐달라고 요청하였고 상대가 디엠을 확인했습니다

나: 보고싶은거 있는데 보여줄 수 있나요?

상대: 돈 주실거에요?

나:읽씹함

다음날

상대: 엥 ㅋㅋ

나: 왜요

상대:왜 읽씹함

나:괜찮아서요

상대:괜찮은게 아니라 거지새끼라 못사는거겠지

공짜로 보여줄 거라 생각한게 ㅈㄴ 웃기다

거절 당하자마자 언팔한거 짜침

이렇게 말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순간 화가 나서

부계로 상대한테

ㅋㅋㅋㅋㅋ ㅈ*신 새끼가 그런거에 하나하나 신경 쓰고 급발진 하네 ㅋㅋ

현생에서 성격 어떨지 딱 보이네 장*련

비*신 새끼

짜지는게 누군데 븅*신아 ㅋㅋ 라고 보냈는데

명예회손이나 모욕죄 성립 되나요? 1대1 디엠으로 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디엠이라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요건 중 하나인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디엠은 일대일 대화이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별개로 해당 SNS 내 대화 등은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