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가능한가요?
1. 1대1채팅방에서 메시지를함
2. 상대방이 나이를 밝힘
3. 상대방이 어려서 제 나이를 밝히고 정중하게 부담스러우면 더이상 연락안해도 된다고 말함
4. 나이듣더니 개극혐이네 ㅉㅉ 이라는 말을 함
5. 나이만 듣고 극혐이라고 한거에 화가나서 너가 더 극혐이다 몸파는 년이 라는 말을 함
6. 이걸로 통매음 신고하겠다고함
성적욕망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먼저 모욕감을 주었기 때문에 저도 잘한건 없지만 안좋은 얘기를 하게되었습니다.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역시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정도의 발언이라고 한다면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너가 더 극혐이다 몸파는 년"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