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을 하려면 전과가 있으면 안되는 거죠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고 어떠한 형사처벌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벌금형은 어느 범죄인지에 따라 결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이상입니다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4.,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2023. 4. 11., 2024. 12. 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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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에서 일방적으로 환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적으로 환불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정한 게 아니라면, 이미 반품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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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상대방에거 고소장 날렸습니다. 그후에 계속 연락오거나 찾아오거나하면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집행유예나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을지는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고 피해자 의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접근금지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답변드린바와 같고 형사처벌의 한 종류이므로 범죄경력에서 계속 조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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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봉사해야한다고 하는데요. 악성민원인은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요. 무조건 들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악성민원인에 대해서는 별도 대응매뉴얼을 두고 있으며 반복적인 민원 제기에 대하여 민원처리법에 따라서 조기종결 처리하거나그 정도가 심하고 폭행이나 협박 등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 등 형사고발로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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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후 문제발생해 환불요구했는데 판매자거부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먼저 환불해주겠다고 하다가 다음날 번의하여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고본인은 그 사이 환불에 대해 인지하고 다른 계정을 구매한 것이라면 소송 가능해보이고 승소 가능성 역시 질문 기재만 놓고 보면 매우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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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중 사고내고 도망간 사람을 잡으면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군가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경찰 신고 후 CCTV 확보하여 피의자 특정하여 손해배상이든 합의든 진행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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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달만에 연락 온 거 스토킹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정도로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위와 같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스토킹 행위로 인정되는 것 역시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닙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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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러한 행위가 채무에 대한 승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어보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도 먼저 포함하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므로 법적인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명확히 판시한 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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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강아지들이 다른 집 담벼락, 반지하창문 등에 오줌, 똥을 싸는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제3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범죄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1. (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ㆍ건조물(建造物)ㆍ배ㆍ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2. (흉기의 은닉휴대) 칼ㆍ쇠몽둥이ㆍ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3. (폭행 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끼칠 것을 공모(共謀)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4. 삭제 <2013. 5. 22.>5. (시체 현장변경 등) 사산아(死産兒)를 감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변사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현장을 바꾸어 놓은 사람6. (도움이 필요한 사람 등의 신고불이행)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곳에 도움을 받아야 할 노인, 어린이, 장애인, 다친 사람 또는 병든 사람이 있거나 시체 또는 사산아가 있는 것을 알면서 이를 관계 공무원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7. (관명사칭 등)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8. (물품강매ㆍ호객행위) 요청하지 아니한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아니한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9. (광고물 무단부착 등)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10. (마시는 물 사용방해) 사람이 마시는 물을 더럽히거나 사용하는 것을 방해한 사람11. (쓰레기 등 투기)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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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상없이 전세 연장계약서 작성시 확정일자 받아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건 변동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부여받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는 주장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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