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시 대출 받은 은행 연계된 법무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은행을 통해서 계약을 하더라도 선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 범위나 금액에 대해서 요구하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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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인 경우 답변서 제출 기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급 명령 신청의 경우 이 신청으로 본안이 진행되더라도 별도로 소장이 추가 제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급 명령을 송달받을 시점으로 위 기간을 환산하게 되나 형식적 답변서를 제출하고 기일이 정해졌을 때 준비 서면을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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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심장충격기 장치를 사용 함에 있어서 자격요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 시에 위 장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자격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실제로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긴급 구조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 것이라면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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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학생들 앞에서 모욕한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표현을 하게 된 경위나 의도, 평소 발언자와 대상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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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팟 이어버드 분실 경찰 접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분실물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이 문제되기에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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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개시 이후 임차인의 월세 체납에 대한 보증금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 최우선 변제금을 납부함에 있어서는 현재 월세 미납액을 공제하고서 지급 여부를 판단함으로 2번과 같이 계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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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가중처벌법(사기),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환급 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된 사건에 대해서는 6개월간 그 기록이 보완이 되고 그 이후에 삭제 요청을 하시거나 이미 삭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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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직권해지 미납요금 납부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채권 추심 회사로 넘어간 경우에는 원래 채권자에게 연락하여도 소용이 없고 분할 납부 가능 여부는 해당 회사마다 정책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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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ㅇㅇㄹㄹㄹㄹㄹㄹㄹㄹㄹㄹㅇ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여 질문 해주시면 그에 맞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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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정보공개청구 관련 약품 처방 내역 공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자 본인이 본인에게 처방된 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요구한 것이라면 비공개 정보라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2.>[전문개정 201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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