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합범죄 중 하나만 무고죄가 됬을경우 낸 벌금은 어떻게 되돌아오나요?

2가지 범죄로 벌금을 이미 냈을경우

추후에 하나가 혐의를 벗었을때

벌금중 일부가 돌아오나요?

이런경우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인데

협박죄 혐의는 벗을 확률 확실하고

업무방해는 풀어야할게 아직 남아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부 범행에 대하여 무고가 인정된다면, 이미 형이 확정되어 집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져서 무죄 판단이 이루어질 때 납부한 벌금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