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수업시간중 모욕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제가 오늘의 한마디 당번이라 칠판에 아재개그를 쓰거든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어떤 애가 아재개그 ㅈㄴ 재미없다면서 애미 터졌냐, 고아냐 등등 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한 한달 넘게 계속 그랬어요 지금은 안그러긴 하지만 지금은 다른 애가 수업시간에 꼽주고 있긴해요.. 패드립은 안하고 “아 저거 당번 꿀 빠네;;” “쟤는 맨날한마디를 안써;;” 등등 안하는 애들도 많은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부반장이나 되서;;
둘다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