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 개인정보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를 활용해 도용한다거나 사칭, 혹은 보이스피싱 등 범행에 이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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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기 다른 2필지위에 각각 건물을 올리고 건물과 건물사이에 다리를 만들 경우 특별하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다리를 만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상의 이유 때문에 별도로 인허가를 거치셔야 하고 안전 설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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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를 훼손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위와 같이 훼손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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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시비로 경찰출동하고 사과했는데 허위폭행으로 신고당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신고를 당하게 된 경우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신청하여 본인의 무혐의를 입증하시거나 당시 현장의 씨씨티비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여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신고할지 아닐지를 명확히 확인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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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승용차에 내려 문을 잠근 후 그대로 달아 났을때 처벌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들이 수사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고 다만 음주 측정 거부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 봤을 때는 공무집행 방해의 성립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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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권 사용 후, 퇴거 협의 문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거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현재 자력이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 미리 퇴거 통지에 맞춰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하여 압박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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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고내고 도주, 불입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재해 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는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는 물피도주 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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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후보벽지를 훼손하면 법적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사법경찰관리 및 군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제목개정 2011. 7. 28.]위와 같이 훼손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처벌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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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매자가 신고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은 신고 접수를 한 것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신고 접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경찰서에 가서 고소인 진술을 하여야 제대로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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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투표 당일에 기표소 동반할 수 있는 나이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표소에 함께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미취학 아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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