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건이 사건인지라 자세히는 못적고 문의만 드립니다.

폭행사건으로 인해 고소중입니다 얼마전에 경찰서를 다녀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담당형사가 cctv확인을 하면서 피의자가 폭행혐의가 그리 보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형사들도 cc보고 그렇게 얘기했다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전치4주가 나왔는데 그럼 제가 그냥 일부러 다친거냐고 따지니까 담당형사말이 지금 본인이 병원가도 전치2주에서 3주는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런 형사를 가만히 둬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송치 된 사건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시거나 수사상에서 인권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수사 심의를 신청해 볼 수 있지만 위 기재만으로는 담당 수사관이 폭행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관교체신청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