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명예훼손 민사소송, 재산상 손해액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
상대방은 재산상 손해를 주장 하면서 피해사실 및 피해 범위, 피해액수를 전혀 입증 하지 않고있습니다. 더불어 위자료도 청구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떻게 방어할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입증하도록 항변하여야 하고 위자료의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인정되었다면 일부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청구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선은 상대방의 주장이 구체성이없고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면, 피고는 입증부족을 주장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