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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병아리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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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중 돈으로 사고치고 다는 가족을 깜빵보내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가족중에 형이 개인사채랑 대부업에 돈을빌려서 유흥에 탕진하고 빌릴때부터 갚을생각도없이 대출을합니다. 그로인해 가족들에게 빛독촉연락오고 집에도 찾아오고.... 이런경우 가족이 사기혐의로 경찰에신고해서 깜빵에 보낼수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족의 돈을 대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이 형사고소를 사기로 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빌릴때부터 변제의사가 없다면 가족들이 고발을 하여 사기죄로 형사처벌케할 수 있고,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 여부를 단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가정한다면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