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참고인(경찰조사 받는)에게 피고소인의 피소여부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가, 참고인 조사 협조를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달 경위나 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그와 별개로 참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 내용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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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등본 송달이 더 나중으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입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본인이 같은 날 보정명령을 받아서 같은날에 그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이미 위와 같이 사건 진행내역에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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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올랐을때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월세 부분에 삭선하고 증액된 금액 기재 후 양 당사자가 날인, 서명하면 되는 것이고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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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법인인 경우 형사공탁금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려면 법인의 주소나 등록번호 외에도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나 법인 상호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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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마다 통계 수치가 다를 경우, 어떤 설문조사를 신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예민한 주제에 대한 여론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관련 통계분야 전문가가 답변해주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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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을 신청하셨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영상재판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기존 출석과 달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의뢰인과 의논하여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변호사마다 사건 수행은 다른 것이므로 그것이 옳고 그르다를 논하기도 어렵고 본 게시판에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점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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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반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대장 만드는 법 등 엑셀을 공부하고자 제 이메일 내게 보관함에 옮겨놨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본인의 주장이신 것이고,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업장 외로 허가 없이 반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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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책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채무자가 파산 선언 시 보증인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의 종류가 어떠한 보증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특히,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연대보증인이 최고나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아 사실상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면하여 지는 건 아닙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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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만원씩 돈을 갚는중인데. 법원에서 판결문 나왔습니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200만원을 감액해준 부분이나,일부 변제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의 제기를 하여서 다툴 수 있는 것이고다만 질문에 '판결문'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것이라면 다투기 어렵고지급명령 결정문을 받으신 것이라면 이의신청을 하셔서 본안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항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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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만취 후 테이블 혼동 지갑 절도 걱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3개월가까이 경과한 걸 고려하면 실제로 타인의 지갑을 가져간 경우라면 진즉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따라서 아직도 사건화되지 않았다면 본인이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닙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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