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전 친족 성폭행 및 추행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되므로 성년으로 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상대방이 당시 중학생이었다면 구체적인 나이에 따라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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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머니가 횡단보도 초록불에 건너시다 우회전 차량에 부딪히셨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마다 다른 것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나 가해자의 다른 양형요소를 고려해야 하기에일률적으로 합의가 없어도 벌금으로 마무리된다거나 합의를 안한다거나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어느 경우든 상대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별도로 배상명령신청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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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행을 당했다는 3자에게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질문에 정확한 질문 취지나 상황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누군가 본인을 미행했다는 걸 제3자가 보았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전하고 있는 주체가 미행한 당사자인지 제3자인지, 어떻게 전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기재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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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킥보드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시스템적인 해결이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결국 정책적인 부분이기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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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중 상대방이 본인 번호라고 올린 상태에서 제가 계속해서 욕설과 패드립을 했습니다 고소가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휴대전화번호를 올린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고,게임 내에서는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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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는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사고를 낸 차량들이 많은데, 특히 야간에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주운전 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야간에는 차량 등이 없어 과속을 하게 되거나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음주운전을 한다거나 졸음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간보다는 그러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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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가계약 파기 유책이 어디로 갈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기 직전까지 갔다는 것은 본인의 입장이고상대방으로서는 일방적으로 다른 요구를 하여 계약 파기를 주장하는 건 가능해보입니다. 결국 사건이 진행되면 계약이 본인의 요구로 파기되었는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손해배상으로 주장하는 금액 역시 가계약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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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피해자의 주소를 가해자가 찾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나 가해자가 별도로 상대방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떠한 형사사건의 가해자가 그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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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한 경우가 아니라는 점에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애초부터 이행 의사 없이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갈취하려는 것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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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서 경찰서 접수되면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 역시 접수되면 통지가 이루어지고 형사사법포털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전산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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