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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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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몰카 유포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

가지도 않은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했다고 그 행위가 촬영된 몰카 유포 협박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 이름과 생일을 언급하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데요.

질문입니다.

  1. 협박을 받았지만 동영상이 없다는 걸 전 알고 있었기에 그 협박을 통해 제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2. 당연히 성매매영상이 없기에 피의자는 진실로 해악을 실현할 의사는 없는걸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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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성립이 안된다는 조건을 기재하고 있어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여서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다면 협박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협박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영상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보다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을 것인가가 핵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