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압류 해제 후 급여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5. 4. 23. 이후(즉 다음날)부터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는 압류가 해제되므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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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재 관련해서 분양 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유럽산'이라고 하였으나 기술 제휴로 국내 제작 시공한 경우라도, 해당 제품의 원료 등이 유럽에서 수입해온 것이고 기술 역시 그러하다면 다투더라도 승소가능성이 그다지 높아보이진 않습니다.그와 별개로 소송 자체로 공사가 중단되는 건 아니며 공사에 대하여 별도로 금지가처분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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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앞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딸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거나 서행 내지 보행자 보호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상대방과 고소 또는 소송 전에 민형사상 합의가 어렵다면 경찰 신고 후에 수사과정을 거쳐 형사합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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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분사기말고 가스발사총은 총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가스발사총 역시 총포화약법에 따라 그 소지를 위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총포화약법제12조(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 ①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총포 소지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정신질환 또는 성격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7. 7. 26., 2020. 12. 22.> 1. 총포(제2호에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 2. 총포 중 엽총ㆍ가스발사총ㆍ공기총ㆍ마취총ㆍ도살총ㆍ산업용총ㆍ구난구명총 또는 그 부품: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3. 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 및 석궁: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② 건설공사ㆍ경비 등을 위하여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분쇄 용도의 총포(이하 이 조 및 제46조에서 “폭발물분쇄용 총포”라 한다),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를 소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대표자가 허가받으려는 산업용총ㆍ가스발사총ㆍ마취총, 폭발물분쇄용 총포,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의 수 및 이를 소지할 사람을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스발사총의 소지허가는 이를 소지할 사람이 관계 법령에 따라 무기를 휴대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18.> ③ 영화ㆍ연극 등을 위한 예술소품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대업자로부터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빌려 연기자 등에게 일시 소지하도록 하려는 사람은 관리책임자(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등에 사용할 때마다 직접 지급하고 회수하는 등 관리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소지기간을 정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영화ㆍ연극 등을 위하여 영화 촬영이나 연극 상연 중에 임대한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일시 소지하는 사람은 모두 소지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소지허가 받은 총포ㆍ도검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관리기준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⑤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의 소지허가의 범위는 그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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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에서 판매자가 정품이라 하여 구매 한 물품이 알고보니 가품일 경우 대처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정품이라고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에 해당하는 건 맞습니다.그와 별개로 기망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상대방이 판매한 상품과 동일한 것이 맞는지를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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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아파트) 매매 계약후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폐업시 손해배상책임과 폐업일 이후 잔금지금일에 계약 진행 건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폐업 처리한 경우에도 그 이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 중계한 행위에 대해서 잠금 지급 등 마무리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와 별개로 손해배상이나 하자단보 등 해당 계약서의 규정이나 그에 따른 이행을 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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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만일 시행될 경우 임명된 특검이 현역 대법원장을 수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대법원장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특검법이 제정되어서 대법원장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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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 수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이라면 입주 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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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해 민사후 개인소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가 직접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회사 명의로 한 것이라면 일 인 회사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대표 개인에게도 그러한 지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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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이 판례법 위주라고 한다면 그런 사례가 처음인 경우는 어떻게 판결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처음 사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례가 추후에 기준이 되는 판례가 되는 것이고 법령이나 다른 관련 판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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