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집 수리 보증금에서 차감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3월 4일에 입주했고 가구를 옮기다가 제가 낸 스크래치인지 원래부터 있던건지 구분이 안 가서요
3월 7일에 스크래치 전부 다 찍어둔 사진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바닥 수리비 청구할때 3월 7일에 찍은 사진도 유효한건가요?
혹시 수리 해야한다면 가격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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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3월 7일은 질문자님이 입주한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 발생한 부분에 관한 수리비용 청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수리비용에 관하여는 해당 업계 전문가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스크레치는 생활에서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며 법적으로 원상 회복 의무가 인정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더욱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 스크래치인지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주장을 거부하시고 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주 이후에 촬영한 사진이라면 입주 전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리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