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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신속한제육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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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압류 해제 후 급여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 급여 압류 해제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변제계획인가결정 (25.4.23)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실효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4월 1~23일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24~30일 근무한 급여는 다 지급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23일 후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압류가 해제되어 4월분 급여가 다 지급되는걸까요?

저희회사는 4월분 급여를 5월 15일에 지급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5. 4. 23. 이후(즉 다음날)부터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는 압류가 해제되므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