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여 압류 해제 후 급여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분 급여 압류 해제통지서를 받았는데
내용에 '변제계획인가결정 (25.4.23)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압류가 실효된 사실을 통지합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럼 4월 1~23일 근무한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고 24~30일 근무한 급여는 다 지급을 하는걸까요?
아니면 23일 후에 지급하는 급여에 대해 압류가 해제되어 4월분 급여가 다 지급되는걸까요?
저희회사는 4월분 급여를 5월 15일에 지급하는데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를 기준으로 하므로 2025. 4. 23. 이후(즉 다음날)부터의 노무 제공에 대하여는 압류가 해제되므로 급여 지급이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