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압류 건 강제집행중지 통지서가 내려왔는데 해당 판결 이후 급여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관련해서 처리방안이 있을까요?
해당 근로자는 압류(4건)로 인하여 급여공제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4월 초 "강제집행중지통지서"가 내려와 3월 귀속분(4월지급)을 마지막으로 급여공제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업무 절차로는 급여는 그대로 공제하되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하는게 맞을까요? 추가로 해당 근로자는 개인회생 사유로 강제집행중지 통지서가 내려왔으며 아직 인가결정이 나지 않은상태고 예정일을 모른다고 합니다. 이 경우 처리방안과 9월 귀속(10월 지급)부터는 다시 공제를 시작하는것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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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는 민사에 관한 질문이므로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