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고소 될까요?? 게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중에 서로 시비가 붙어 한 성적인 욕설은 통매음보다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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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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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명의로된 모든 통장 가압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가압류가 아니라 압류를 하셔야 하고,보통 재산명시나 조회절차를 통해 계좌를 확인해 은형별로 압류를 진행하는데, 하나의 은행에서 여러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한번에 그 통장 전부를 압류할 수는 있습니다만, 은행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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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청소년 무면허 범칙금 부과후 부모님한테 바로 연락 가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범칙금 부과 통지서가 본인의 주소지로 전달되는 것이므로 사전에 납부하는 게 아니라면 주소지로 전달되며 보호자가 알게 될 수 있습니다.다만 미성년자라고 하여도 범칙금 부과에 대하여 양친에게 통지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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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과 개인중 현명한선택일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명의를 대여해준 경우에도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도 대표자로서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법인 파산으로도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면 개인 회생이나 파산도 함께 진행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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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후 천장얼룩발견시 어떤방법으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계약을 한 후에 발생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사자가 협의를 진행하여 특약 기재 여부를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계약이 파기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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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의 경우 어떻게 창업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사회적 기업이나 발전 방향 내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기 어렵고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해 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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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남자친구 사귄뒤부터 감시도청 공포증이 생겼습니다(피해망상,의식)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라기보다는 심리 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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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닷컴 호텔 취소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이트화의 문제는 해당 사이트 이용 약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전자상거래 분쟁 조정이나 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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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1대1 메세지로 모욕을 당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다만 스토킹행위에는 해당할 수 있을 것이나 단기간에 벌어진 일이라면 스토킹범죄의 성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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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 저격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데,해당 내용으로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추측성 댓글에도 불구하고 그 게시글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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