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구두상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로 연장하여 계약조건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고 달리 계약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기존 확정일자를 유지하여도 무방하고 우선변제순위 역시 그에 따라서 유지될 것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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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면대 고무패킹 수리비 부담은 누가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해당 고무패킹만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교체가 용이(즉, 전문 업체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하다는 전제에서는 소모재로 보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여집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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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약국, 노래방은 몇 층인지 정확한 정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장단점이나 특정 업종이 입점하는 대략적인 위치 등은 법률적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관련 카테고리로 질문을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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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취지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므로,고민상담이나 심리상담 등 다른 관련 분야로 질문을 다시 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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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식당에서 '노트북 작업' 제한, 법적으로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비자 권리를 고려하더라도 카페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나 목적 등 고려할 때 이용 시간이나 특정 이용 방식에 대해서 제한하는 것은 영업주의 자율에 따를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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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 임대업중입니다 기존세입자를 내보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사자 사이에 합의 되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권리금에 대한 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으로 다툴 게 아니면 적정선으로 추가적인 합의를 진행해보셔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퇴거나 계약해지를 강제할 수 있는 사정은 위 내용만으로는 찾기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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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하고 합의문제 피고인 3명인데 1명한테 합의하고싶다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상 합의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건 아니므로 합의금이 반드시 피해금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일반적으로 공범이나 방조범 중 일부만 합의 여력이 있어 연락이 오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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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가 시위를 하는데 매주 시끄러운데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 기재만으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으나 해당 집회에 대한 신고 여부나 실제 dB의 초과 여부에 따라 행정제재여부가 달라지고 매주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출동하여 소음 기준을 확인 후 조치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다만 주거지역 등이 아니면 주간에는 70 내지 90dB(등가 소음도 내지 최고 소음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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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후 1시간만에 예약 취소했는데 위약금 50%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관련 규정을 살펴보셔야 하는데, 다만 이용 24시간 전 이후부터 1시간 전 이전까지 취소하면 50%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부분은 법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결제 직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취소하게 된 부분을 다투고자 하신다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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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채무자가 투자금 신고 또는 은닉시 죄목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신고하는 경우,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사기회생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해당 회생 건 역시 폐지 또는 기각되게 됩니다.같은 법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30.>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3. 채무자의 지배인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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