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즈마 시술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쌍꺼풀 흉터를 줄일 수 있는 플라즈마 쌍꺼풀 시술 영상을 보고 플라즈마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술 후에 흉터가 더 생겼고, 쌍꺼풀 라인이 두 겹이 되어 외형상 보기 좋지 않아졌습니다.

시술샵에서는 흉터는 6개월이 지나면 나아질 것이라고 하였으나 7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흉터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시술샵에서는 플라즈마 시술을 한 번 더 하거나 진정 관리를 해준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흉터가 생긴 샵에서 한 번 더 시술을 하기엔 신뢰가 무너져 하기 두렵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으로 인한 환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수술 전후와 흉터 사진과 영상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술 전 설명과 달리 7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증상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다면, 해당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술처에서 약속한 회복 기간이 지났음에도 외관상 변형이 뚜렷하다면 객관적인 부작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으며, 이미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원치 않는 재시술을 받기보다는 적절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확보하신 전후 사진과 영상은 시술의 과실이나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이를 토대로 소비자보호원 중재를 요청하거나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길 권합니다. 만약 해당 시술처가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유사 의료행위를 한 것이라면 관련 법령 위반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적인 진단서를 통해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증빙한다면 환불 및 보상 절차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그 내용이 불이행 되었는지 혹은 그로인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안내대로 호전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환불 등 협의해볼 수 있으나 불이행하게 되면 결국 민사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소송 진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