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사람(a)이 수익을 내준다해서 돈을 맡겼는데 (a)가 사기를 당해서 날린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지 혹은 투자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민사적인 청구를 하려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정 등이 있어야 하고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투자가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여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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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대금지불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울 보증보험에서 해당 거래처에 대해서 직접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경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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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런걸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은 보도가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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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혐의관련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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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고소랑 주거침입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려면 상대방의 명의를 훼손한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법리적인 측면에서도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주거침입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고 기본적으로 본인이 출입을 허가하지 않은 출입문을 출입하거나 권한 없이 회사 내에 들어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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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20년된 아파트를 매도하는데 매수자가 보일러가 오래된걸 이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일러가 고장 나 있는 걸 인지하고도 계약을 진행한 것이라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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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게 힘들때 지칠때 어떻게 해야 할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혹은 채무 조정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결 하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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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as를 바가지 당한거같은데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수리비를 속여서 본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AS 업체에서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분이 그러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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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먹고 차량파손과 건조물침입 에관련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슷한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에 대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느 경우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벌금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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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아동의 부모가 저에게 뭐라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아이가 새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과 부딪힌 것만으로는 신고를 하더라도 증거 자료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피해 정도가 낮다면 사건 접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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