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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청설모85
똘똘한청설모85

술을먹고 차량파손과 건조물침입 에관련하여

우선 정말이지 부끄럽네요..

술을 마시고 주차되어있던 차량 한대는 사이드미러 한대는 문짝을 파손하고 모텔에 자려고 갔다가 주인이 없었는데 없으면 나와야 하는데 쓰러질거 같아서 무작정 객실 들어가서 자려고 문을 열어 서 사건 접수가 되었습니다... 피해자 분들과 수리비및 합의를 적극적으로 진행 하려합니다 다만 제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합의금을 제시할경우 그래서 혹은 합의를 못할경우 벌금이나 대략적인 형량을 알고 싶습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손괴죄 및 주거침입죄가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다만 사안은 피해가 중한 경우는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발생한 일로 계획적 범죄가 아닙니다. 기존 전과를 고려한다고 해도 15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최대로 예상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다면 이전 전과보다는 처벌수위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집행유예가능성도 열어두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전과가 있는 경우라면 재물 손괴나 주거 침입에 대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경우든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벌금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