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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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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이런걸 못하나요?

기사들 보면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이나 그런 거 많이 나오 나잖아요 고소 못하나요?

나중에 보면 아닌 이야기도 많은데 매번 기사 나오던데 명예훼손 이런 것도 고소 못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사라고 하더라도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라고 무조건 처벌을 피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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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기사에 대하여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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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은 보도가 되었으나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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