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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사람(a)이 수익을 내준다해서 돈을 맡겼는데 (a)가 사기를 당해서 날린 경우

(a)가 수익을 내주겠다하여 돈을 보냈으나

(a)가 사용하던 사이트가 사라짐에 따라 저의 돈과 (a)의 돈 모두 증발하였습니다.

현재 (a)는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a)는 대출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무엇을 준비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A도 사기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A에게 형사적인 책임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A를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A에게 돈을 갚겠다는 확인서라도 한장 받아두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것인지 혹은 투자금을 보장하기로 한 것인지에 따라 다르고 민사적인 청구를 하려면 투자금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정 등이 있어야 하고 투자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투자가 실패하거나 사기를 당하여서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까지 상대방에게 반환을 구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a가 변제를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준비하시고, a가 반환을 하지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