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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친구태블릿을 실수로 깨트려먹어서 돈을 다 지불할 마음이 있었는데 수리비용이 34만원이더라고요 액정만 따로가 4만원 아예 완제품은 23만원인데 바가지 씌운거같아서 사기죄같은걸로 고소가 될까 질문 남겨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새 제품보다도 비싼 가격으로 수리비를 받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사기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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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수리비를 속여서 본인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데 AS 업체에서 기망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분이 그러한 것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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