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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수정란동의1347
안심수정란동의1347

추가 혐의관련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공소장에는 죄명이 없는데 1심이나 항소심에 피고인 관련 추가 죄명혐의가 추가 되어 가중 양형요소가 되기도 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심에나 항소심에서 죄가 추가될 수는 없습니다. 별개로 기소가 되어 별개로 재판이 진행될 부분이십니다. 물론 그러한 사정이 판사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장에 죄명이 없다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내용을 추가할 수 없고, 이에 대하여는 추가 기소하여 1심부터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소장에 없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해당 사건에서 추가적으로 해당 혐의를 적용하여 유죄 여부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