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추가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나요?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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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 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범죄의 일시, 장소, 수단, 방법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말합니다. 상습범의 경우에는 범죄의 습벽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 변경 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가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위법하므로, 법원은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