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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신비로운비빔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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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추가범죄 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나요?

상습범의 범죄사실에 대한 공판심리 중에 그 범죄사실과 동일한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검사는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그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할 수 있다.

추가 못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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