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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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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로 공소장에 기재한 경우에 그 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검사가 정식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닌 경우, 두 사건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만일 그 취지가 일죄에 대한 이중기소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추가기소가 이중기소라고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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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포괄일죄의 추가 기소는 원칙적으로 이중 기소의 우려가 있으나, 실무상 법원은 추가 기소의 취지를 공소장 변경으로 해석하여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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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가 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어야 하나 포괄 일죄인 경우라면.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포괄일죄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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