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죄인데도 검사가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기소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기소한 사건의 범죄사실에 추가기소로 공소장에 기재한 경우에 그 사실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에 이러한 것이 이중기소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검사가 정식의 절차에 의한 공소장변경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소장변경의 취지에서 추가기소를 한 것으로서 이중기소의 취지가 아닌 경우, 두 사건 전체를 포괄일죄로 하여 심판을 구한다는 취지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아니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검사로 하여금 추가기소의 진정한 취지를 밝히도록 하여 만일 그 취지가 일죄에 대한 이중기소가 아니라 위와 같은 공소장변경의 취지라고 한다면 그 범죄사실 전체에 대하여 실체판단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곧바로 추가기소가 이중기소라고 하여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일죄에 대한 추가기소의 경우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추가기소를 공소장변경의 취지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중기소로 보아 곧바로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명 평가안녕하세요.
포괄일죄의 추가 기소는 원칙적으로 이중 기소의 우려가 있으나, 실무상 법원은 추가 기소의 취지를 공소장 변경으로 해석하여 실체적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추가 기소가 아니라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어야 하나 포괄 일죄인 경우라면.
추가기소의 공소장에 기재한 범죄사실을 추가하여 전체를 포괄일죄로 변경하고 그 죄명과 적용법조도 이에 맞추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추가기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소취소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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