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잔금일 다음 날에 전 임차인이 이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 잔금일 다음날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본인의 대항력 취득 등이 늦춰지는 것이고,본인이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못한다면 대출도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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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어떻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임명 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가처분에 따라서 그 지명의 효력에 대한 정지가처분에 대하여 판단하였고 재판관 전원의 일치로 그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권한대행이 지명한 재판관이 임명되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 재판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고 이에 따라 임명절차는 중단되게 되고 본안에서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임명의 효력 여부가 정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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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사가는데주인이계약서들고오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계약서 파기를 위하여 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이에 대해서는 임차인으로서는 협조해야 할 것이나 현재 여의치 않다면 임대인 동의를 얻어 자체 파기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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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를 찾긴 어렵고,다만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고 월세를 미지급하며 계속하여 거주하거나,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미지급하고 입주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미지급하며 거주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며, 다만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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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월세 계약시 특약사항은 안지켜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현재 다툼이 있는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쌍방 모두 형사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단기 계약에서 위와 같은 특약은 상대방이 인지하고 동의한 경우라도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그 무효를 다툴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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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상담실장이 알약을 권했는데 의료법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실장이 약사나 의사의 지시 없이 처방한 것이라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이라 개인이 구매가능하다면 그 적용 여지가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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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고소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고소하는 것 자체를 경찰에서 막긴 어렵고 해당 욕설 자체는 읽기 어렵게 쓰여도 모욕 취지로는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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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판 넘어트린거도 재물손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내판을 넘어지게 하였으나 파손되지 않았다면 재물손괴라고 보기 어렵고,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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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도어락을 사용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잘못 내렸다가 본인층으로 간 것이라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나ㄹ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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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변호사가 하는 일 이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마다 사건을 수행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는데 선임 계약 범위도 살펴보아야 하고 다만 불성실하게 대응한 경우 계약서상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진정 등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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