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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영감을주는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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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집주인)이 사기 당하는 경우도 있나요?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사기 당하는 경우가 있나요?

검색해도 다 임대인이 가해자인 경우만 나와서요.

저희가 월세 임대인(집주인)인데 기존 임차인이 나가셔서 새로 계약할 때 주의사항이나 사기사례를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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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기를 당하는 사례를 찾긴 어렵고,

    다만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고 월세를 미지급하며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보증금에 대한 잔금을 미지급하고 입주한 후 나머지 보증금을 미지급하며 거주하는 사례는 종종 발생하며, 다만 사기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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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이 돈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주는 입장인 임차인이 사기가해를 가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도 사기를 당할 수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도 치루지 않고 이사한 후에 버티게 되면 소송을 해야지만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악성 임차인이라면 막무가내로 퇴거를 거부할 수 있어 임대인으로서도 매우 곤란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룬 후에야 집에 관한 권리를 넘겨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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