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사망하면 양육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지급의무가 있는 배우자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이 모두 포기한 경우라면,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당사자가 없어 그 지급을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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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1차선 비접촉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정거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대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본인이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비접촉 사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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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를 인터넷으로 구매후 대면 택배 신청했는데 문앞에 두고 가서 분실되면 택배사가 보상해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분실하게 된 경우라도 귀금속에 대하여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배송한 경우 택배회사로서는 그러한 귀중품을 알지 못하고 배송한 이후 분실된 것이므로 책임의 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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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와이프한테 폭로하기전에 법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폭로하는 것이므로,그 폭로를 당하는 당사자가 폭로 행위를 동의하거나 공익적 목적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또한, 사안은 공익적 목적이라고 인정도리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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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게임 아이디 판매하고 몇달 후에 회수하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몇달 후에 회수한 경우라면 판매할 당시부터 회수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사기를 적용하기는 어렵고,정보통신망법위반의 부정침입이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후자의 경우 본인 계정을 직접 회수한 경우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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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시비로 경찰조사후 다음단계까지 걸리는시간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고소인이라도 빠른 진행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외에 다른 조치를 요구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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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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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은 언제인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항소이유서는 그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입니다. 따라서 아직 항소재판부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 전입니다.형사소송법제361조의2(소송기록접수와 통지) ①항소법원이 기록의 송부를 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②전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전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③피고인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피고인을 항소법원소재지의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1995. 12. 29.>[본조신설 1961. 9. 1.]제361조의3(항소이유서와 답변서) ①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44조를 준용한다. <개정 1963. 12. 13., 2007. 12. 21.>②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③상대방은 전항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④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63. 12. 13.>[본조신설 1961.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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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주차장 cctv 열람 거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피해를 입어서 일부 CCTV 열람을 요청하는 건 가능하나 임대인이 일부 다른 피촬영자로 인해 거부할 수는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CCTV 촬영 안내판이 없다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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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고자 할때 요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 규정에 따라 6개월을 하자담보책임 기간으로 하는데,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가 정확한 기준이고, 반드시 계약 당시를 그 기준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민법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81조(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을 종류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후 특정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하자없는 물건을 청구할 수 있다.제582조(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전2조에 의한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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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중인데 제가 월세기간이끝나서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으로서는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할 것을 주장할 수 있고, 이는 계약 당시 다른 사람이 입금한 경우라도 마찬가지입니다.특히, 본인이 파산이나 회생 진행 중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여도 사해행위가 문제될 수 있어 다른 사람에게 입금하는 것은 임대인으로서도 꺼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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