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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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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팔찌를 인터넷으로 구매후 대면 택배 신청했는데 문앞에 두고 가서 분실되면 택배사가 보상해야 하는 거죠?

6개월 전에 금팔찌를 제작 주문했는데 금이고 가격이 있는 거라서 대면 택배 받는다고 요청을 했는데

그냥 문 앞에 두고 갔더라구요. 집에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요즘 생계형 도둑들이 많다고 하는데 잃어버렸으면

어쩔까 하는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이런 경우 전적으로 택배기사 잘못인가요? 보상하게 되면 기사가 보상하는 게 맞는 건가요? 회사 책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분실하게 된 경우라도 귀금속에 대하여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배송한 경우 택배회사로서는 그러한 귀중품을 알지 못하고 배송한 이후 분실된 것이므로 책임의 한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택배수령자가 대면 수령방식을 명시적으로 요청했다면, 이를 무시하고 임의로 비대면으로 배송한 택배기사 및 그 사용자인 택배회사의 책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택배기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겠으며, 택배기사의 사용자인 택배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여 연대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택배기사와 택배회사에 모두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