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의 정당 가입 권유, 문제 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직장 동료 사이에서 어떠한 지위를 이용해서 정당 가입을 권유한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질문 기재만으로는 어떠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법적인 수단을 동원한게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사항을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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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출석무시하고 이민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불출석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지만 과태료 부과에 그치기 때문에 당사자가 느끼기에 따라서 크게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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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여당 대표 항소심이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런 경우 무고죄를 물을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에 해당하려면 허위 사실을 알고도 상대방을 형사처벌 또는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하고해당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밝혀진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서 무고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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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인이 고소인 입니다 고소사건 송치이유서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게 된 경우 고소인뿐만 아니라 피의자 역시 송치 이유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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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걸로도 고소가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 표현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본인 표현은 모욕 등이 문제될 수는 있지만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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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범 운영하는데 손님이 커피컵을 계속 그냥 가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커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상대방이 적절하게 그러한 물품을 이용하지 않는 것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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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타인데 이걸로도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대화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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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사람이 집 마당으로 무단으로 들어오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입권한없는 자의 무단 침입은 주거침입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나, 문제는 해당 사안에서 담이 없는 통로를 이용해 상대방이 어떠한 출입제한 없이 출입하였다는 점에서 주거침입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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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판에 채팅을 잘못쳐서 성적인 단어가 나가면 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잘못하여 띄워진다는 점에서 일단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19금 농담이 다수에게 공개되는 상황만으로 통매음의 구성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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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하자 수리 진행 시 발생한 가구 가전 분진 피해 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과실행위로 인한 피해가 인정될 것이나 실제로 전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지는 결국 소송상 그 손해의 내용이 위 피해로 온전히 인정되는지, 피해자 과실은 어떠한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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