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시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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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시 공동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있고 전입을 유지해왔다면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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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익 겸직 신고하려는데 겸직 허가를 받은 사람이었다면 제가 무고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겸직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신고한 경우라면 허위사실을 신고하였더라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에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우나 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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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실거주 통보를 만기6개월 이전에 하면 안되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전부터 통지하여도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다면 계약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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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날 때 주문을 먼저 읽는 경우와 나중에 말하는 경우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문부터 읽고 시작을 하는데,헌법재판소는 이유부터 얘기하고 결정을 읽게 되는데, 그냥 실무적인 차이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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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변호사사무실사무장 일을 하고 계신데요. 9-6시까지 일을 하실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9-3~4시까지만 일을 하고 집에 오시는데 이런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을 하시기 나름인데,근로계약서에 위와 같이 유연하게 근무제를 채택하거나,외근사무장이라 출퇴근이 자유로운 경우 위와 같이 하기도 합니다. 계약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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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재판은 벌금 얼마까지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의 경우 주로 벌금형을 천만원 이내에서 정하여 기소된 사건을 다루게 되고,일반적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건에 대하여 약식기소가 이루어져 약식명령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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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의 고등법원 2심 재판 선고중 "교유행위" 란 말이 나오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유행위라는 표현 자체는 사전에 등재된 건 아니지만교유라는 표현은 서로 왕래하거나 사귀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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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에게 법원등기가 올 것이라고 개인 연락처로 연락이 온 것이라면 보이스피싱일 수 있습니다.배심원 참여 등기는 타 지역에서 전달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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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사건에 피고소인 여러명일 경우, 고소장 작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한 공간이나 장소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위와 같은 요건의 입증이나 증거자료가 동일할 수 있어 그렇게 작성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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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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