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몇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일반적으로 10년이고,다만 민법이나 상법에서 단기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민법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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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알뜰폰 유심을 구매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 명의로 알뜰폰 유심을 구매해 공기계에 사용하는 건 가능할 것이나, 구체적인 개통 절차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알뜰폰 통신사에 개별 문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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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임대 기간이 끝났는데 재계약시 계약서 작성은 꼭 부동산 껴서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에 대해서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야 하는 건 아니며, 기존 계약서를 참고하여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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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생건물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최초2년 계약시. 추후 묵시적갱신 시, 2년 or 1년 연장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초 2년으로 계약을 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질 때 그 계약 조건은 기존과 같고 임대차 기간 역시 2년으로 간주하게 됩니다.근생건물도 주거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므로 5% 상한 등 주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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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민사소송 재판이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길면 2년 가까이 소요되기도 합니다.다만, 이미 상대방이 송달을 받은 후 어떠한 대응도 하고 있지 않다면 원고로서는 기일지정 신청을 하시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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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100일만에 반환 민사소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그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다만 원금을 반환받은만큼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셔서 이자 부분에 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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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부동산이 안들어갈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지급받으면서 계약서를 당사자가 작성하도록 한다면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https://cleanbudongsan.go.kr/main/main.do위 사이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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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공장에서 화재가 나면 누구 책임소재인가요? (안동 화재를 보며 드는 생각...)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되는 건 당연히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나,가령 위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나 안전 설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확대된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적인 책임이 인정되는 사유라면 시세 가 손해배상의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는 기본적으로 그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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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일 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동임차인이라면 한 명이 전입하고 나머지 임차인이 전입을 유지하여도 대항력 유지에 문제가 없을 것이며,다만 공동임차인으로 기재한 이상 내용증명 역시 두 명이 함께 보내야 합니다(하나의 내용증명에 작성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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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아이템 몰래 훔쳐가는 분 있으신데 이 분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딴 어떠한 방식으로 절취하는 것인지 알기 어려우나,상대방이 그 권한없이 타인의 아이템을 절취하는 것이라면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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