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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합의금 적정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저희 아들(중2)이 학교에서 후배와 말다툼을 했는데 후배(중1)가 가위로 저희 아들 얼굴을 그어서 왼쪽 콧등부터 귀 전까지 약15cm의 자상을 가했습니다. 지금은 상처가 아문 상태이지만 흉터 부위가 너무 길어 성형수술을 반드시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질문1 - 합의를 해야하려면 고소를 먼저 해야하는 건가요?

질문2 - 성형수술이 불가피한 상태인데 합의를 한뒤 치료를 시작해야 할까요?

질문3 - 합의를 한다면 적정금액은 어떻게 책정할까요?

질문4 - 합의금에 포함되는 내용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예)정신적 피해보상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합의에 고소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고소를 하여 사건화가 되어야 상대방도 합의에 적극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상대방의 합의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치료를 시작한 뒤에 치료내역을 토대로 합의에 이용할 수 있으니 치료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 합의금액은 결국 가해자 역시 납득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하는바, 그 산정기준을 설명할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정해진 바는 없으나, 민사로 청구했을때 손해배상금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그렇지는 않지만, 고소를 하시면 합의가 좀 더 수월하게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일부 합의를 하시고, 추후 발생할 치료나 치료비에 대해서는 이후 성형수술 완료 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 합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3.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겠으나 1000~3000만원 사이로 예상합니다.

    4. 치료비, 위자료가 기본입니다. 얼굴의 상처만으로는 노동능력상실이 크게 인정될 부분은 아니라서 치료비와 위자료 중심으로 주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를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소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상대방 내지 상대방 보호자와 연락을 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치료에 대해서도 그 비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치료를 진행하면서 합의금을 어느 정도 가늠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치료비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셔서 제시를 하면 되는데 합의금에 대해서 법적인 상한이나 적정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