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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 중개대상물확인서 수정

수정도장이 누락되면, 계약서의 효력에 문제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

중개대상물확인서에 기재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 관련 정보 중에도 매도인의 법인등록번호에서 숫자 하나가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수정하고 각자의 수정도장을 찍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장을 날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효력이 문제된다기 보다 그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다투어질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록번호 등 단순 오기는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나 수정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수정 후 각자의 도장을 날인하면 더 좋겠으나, 단순한 오기에 불과하며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형식적 요소를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수정 후 도장날인을 하지 않더라도 계약서 효력자체가 부인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