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방조죄나 다른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국 A가 떨어져서 죽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 A가 실제로 떨어져서 죽은 것과 어떠한 관련성이 없다면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을 것으로,위와 같은 생각이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떠한 범죄행위의 실행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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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처벌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위 마항에 해당할 수있으며지속적, 반본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 입증하여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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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명확히 동의된 부분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지만,결국 거부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 혐의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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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관련하여 질문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속하여 그런 행위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접근금지 요청 등을 하셔야 하고 경찰에서 그렇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유의미한 항변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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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장이 자퇴 서류에 사인을 안해줘서 환불 금액이 줄어들면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학과장에게 합당한 이유를 자퇴 서류를 제출하는 데 설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환불금액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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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행동이 허위신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허위 사실로 인식하고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경우처럼 상대방에 대해서 신고를 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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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항사혈과 의료법위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가를 받지 않는 것과 별개로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의료법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3. 의학ㆍ치과의학ㆍ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② 의료인이 아니면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③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0. 1. 18., 2011. 12. 31.>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 1. 30.>⑤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4. 23.,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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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소유물에 자신의 물건을 숨기면 어떤 죄목으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 소유물에 숨겨서 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려우나, 상대방이 어떠한 처벌이나 징계를 받게할 목적이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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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사법 재판소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제범죄, 범국가적 범죄, 국가간 갈등 등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국제사법에 따른 재판소를 설립한 것이고국제질서 유지와 사법관계 판단을 위한 것이고 결국 평화적인 질서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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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만료 시 임차인 보증금 반환 시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대로 상태 확인 후 보증금 반환이 맞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입장이 그러하다면 그 전에 임차목적물 컨디션 확인 가능하게 협조를 구하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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