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사기 신고 어떻게 하나요????

대학생인데 동아리를 가입하려고 개인정보 입력하고 지원서 써서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합격을 했고 가입비를 16000원 보내라길래 보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연락이 없고 사기 당한거 같아요.

이럴때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이름이랑 계좌, 카톡 계정 알아요. 송금은 토스로 했어요.

어떻게 신고하는지, 신고해서 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형사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서가 아니라면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나 범행사실에 대하여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되고, 고소인 조사를 받으신 후 수사가 진행되면 피의자 조사로 진행될 것입니다.